[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 주요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해 향후 스마트 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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