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최기철기자]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상당의 돈을 빌려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뒤 몰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과 아들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사고팔기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소환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이상운 부회장(61), 장남 조현준 사장(45) 등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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