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소위 통과..파급효과 적을 것
2013-12-06 16:18:33 2013-12-06 16:22:1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5층 이상의 경우 3개층 이내, 가구수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포함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수직증축 허용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하우스푸어 양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여야 할 것 없이 특정지역 주택거품을 떠받치기를 위해 노력한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주택거품 조장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몇 차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언급돼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됐고 이로 인해 파급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거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DB, 이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없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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