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하도록 전화 설문조사를 조작한 통진당원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 등 통진당원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모씨(39) 등 2명은 원심대로 징역 1년씩이 각각 확정됐다. 또 이모씨(54) 등 4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손모씨(39)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진당원들에 대해서도 유죄취지로 판결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화 설문조사에서 성별과 연령을 허위로 입력했을 뿐만 아니라 관악을 선거구에 살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중복응답도 설문결과에 반영될 것을 알면서도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설문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 응답을 입력함으로써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였고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정보처리장치를 부정 조작한 수준을 넘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 설문조사에 대한 허위 입력은 전체적인 위계의 한 행위 모습 중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경선을 통한 후보자 확정과정에서 부분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같은 취지에서 형법상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손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무죄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는 유죄부분들 역시 모두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손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지구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당시 민주통합당 김희철 후보에 비해 열세에 놓이자 연령대를 속이고 선거구 비거주자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도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전화설문조사를 조작해 경선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 등 14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킨 손모씨 등에게는 “거주지가 관악을이면 충분할 뿐 주민등록지까지 되어있어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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