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위폐환전 등 공작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목적수행·특수잠입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및 탈북자로 외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그 외의 공소사실 가운데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위조외국통화 행사 및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임의성을 찾기 어렵고 신빙성도 인정된다. 검찰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더라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천진에서의 공작 활동을 제외한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목적 수행)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장 귀순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수잠입 부분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진술도 존재하지 않고, 위조달러 유통 공작활동과는 시기적, 장소적으로나 행위의 내용상 명확히 구분된다"며 "피고인의 해명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단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공작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일성대 경제학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에서 위폐환전 등 공작활동을 하던 중 2011년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나 국정원 심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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