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검 측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영장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실무진이 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문의해보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나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은 영장 신청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늦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보고를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노트북 분석 결과 문제될 만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속마음으로는 늦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사안인 만큼 국민들에게 결과를 빨리 알려야 한다는게 내부 의견이라서 원칙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내용에 대해 들은 것 외에, 서버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의 논의는 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가 수사)그 부분의 전제는 암묵적으로 됐던 것 같다"며 "당시 발표 내용은 증거분석 결과 발표였고 수사발표가 아니었다. 추가 압색 등은 암묵적인 (당연한)사항이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9일로 예정한 결심공판을 12일로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달 12일로 예정됐던 양측 쟁점정리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이후 19일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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