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가족관계)를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해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 조회해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해 구조에 나설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협의해 신고자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정보를 다루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사람·사물의 위치정보를 다루는지에 관계없이 허가(위치정보사업) 또는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를 해야 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사업 허가 등을 처리할 때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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