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산업용 6.4%↑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너지세율도 조정
2013-11-19 14:00:00 2013-11-19 14:12: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용이 6.4%로 가장 많이 오르고, 주택은 2.7%, 일반은 5.8%, 농사용은 3.0%각각 인상된다. 심야전기요금도 5.4% 오른다.
 
또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개별소비세율을 소폭 내린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싼 가격에 많이 쓴다'는 지적을 받았던 산업용 요금을 6.4%로 가장 많이 올린다.
 
반면 주택용은 국민들의 물가부담과 생활안정을 고려해 최소 수준인 2.7% 인상되며 농사용이 3.0% 오른다.
 
또 일반용이 5.8%, 심야용과 가로등용이 각 5.4%씩 조정되지만 교육용은 오르지 않는다.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와 LNG, 등유 등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차이도 조정된다. 전기값이 다른 에너지보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가 과소비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은 세금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킬로그램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탄력세율(30%)을 적용, 킬로그램당 21원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이나 시멘트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내린다. 
 
전기요금 조정외에 유연탄 등의 에너지세율개편은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전기요금 조정과 가격구조 개편으로 연간 최대 피크전력을 약 80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가 0.056%포인트 오르고 생산자물가와 제조원가는 각 0.161%포인트와 0.07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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