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 4월1일 부동산대책에서 시행된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의 대상 확인 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혜택과 관련해 감면대상주택 확인기간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2014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에서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펠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을 5년 안에 되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주택이 실제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인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확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확인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기한 내에 확인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하는 신청기간은 계약체결일 후 30일에서 60일로 한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후 60일이 지났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신청을 해서 날인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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