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문형 랩어카운트 부실운용 증권사 제재
2013-11-14 10:16:55 2013-11-14 10:20:35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가 부실한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문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부분검사에서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삼성증권(016360), 대신증권(003540), 우리투자증권(005940), 하나대투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해 1월16까지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만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같은기간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2명을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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