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가 부실한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문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부분검사에서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투자일임업자의 집합운용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또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같은기간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2명을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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