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의 증권사간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들은 외환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할수 있고, 증권사간의 거래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외환시장에서의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거래한도를 받아야만 외환시장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증권사간의 외환거래가 허용되면 외환시장의 참여자도 늘어날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외환업무 경쟁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또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중개 업무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은행에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 업무가 새롭게 허용됐지만 전담중개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수반되는 증권대차가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재부는 또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중통화스왑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왑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방안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외국환업무 관련 제약을 해소해 한국형 투자은행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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