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의 4대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일 수사를 무마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박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지난 7~8월 4대강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에 접근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팀 검사 중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다"며 수사 무마를 약속해 5억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브로커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과 달리 이 업체 김영윤 회장이 8월 초 구속되자, 박 변호사는 "돈을 더 주면 힘을 쓸 수 있다"고 추가로 수십억원을 요구했지만 도화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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