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적으로 북한 관련 심리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사진)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규정' 5조에 '대북심리전에 관한 사항'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는 국정원법과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대북심리전이나 대공심리전을 담당 임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를 신설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처음부터 대공심리전 업무가 문화공보부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었다.
문 의원은 "냉정시대인 1980년대의 경우 문화공보부가 반공영화, 반공만화 등에 대한 제작지원이나 배포 등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대공심리전을 문화공보부의 고유업무로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기관은 법령으로 규정된 담당 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당연히 법령에 규정된 고유 업무 범위 안에서 사무를 집행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끼어들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법령으로 규정된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기본임무'라는 불법적인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재촉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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