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9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24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질문이 많았고. 조서정리에 시간이 걸렸다. 특출하거나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을 재 확인한 정도"라고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비서실장이었고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이관과정에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일반적으로 묻고 확인한 정도"라고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성실하게 조사 임했고 검사들이 이지원시스템 기록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어 충분히 설명했고 제대로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조사과정 중 확인된 점은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수정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이 안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석 당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됐는가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를 삭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의록 초본 삭제에 개입된 참여정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1시24분쯤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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