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르면 내일 검찰 출석..'회의록 실종 수사' 마무리 단계
기록물 이관 관여 및 절차상 책임 여부 집중 질의 예상
2013-11-04 14:16:33 2013-11-04 14:20: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곧 소환한다. 검찰이 문 의원에 대한 소환을 결정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당시 회의록 생산과 관리를 책임진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4일 문 의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했다"면서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의 검찰 출석은 오는 5~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비롯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이 중점 질의 사항이다.
 
문 의원이 회의록 고의 누락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문 의원의 소환과 함께 지난 8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회의록 실종 수사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회의록이 고의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록물 관리·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안1부에 배당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의록 발췌록 열람 사건'도 곧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월부터 수사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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