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조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이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측의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며, 행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현행법상 근거가 명백한 처분이며,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된 구노동조합법의 노조해산명령 조항을 부활시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87년 11월 구노동조합법에 행정관청에 의한 해산명령 조항을 삭제했으나, 이듬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다시 부활시켜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은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만 제한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법시행령은 규정과 조문을 봐도 서로 달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노동조합법은 교원이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위험에 항상 놓여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는 모순점을 들어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회원 6만여명 가운데 정부가 문제로 삼은 조합원은 9명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 99.85%의 단결권을 박탈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써 전교조 전임 직원 77명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77명의 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그럼에도 전교조는 법을 무시한 채 교사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고용부 측 대리인은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교조는 1999년 6월 노조설립 이후 현재까지 해직자를 노조 전임자로 두고 있다"며 노조 구성 요건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차례 이 부분에 데해 시정요구를 했으나 전교조가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결국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며 "해직자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노조설립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기간제 교사 77명이 해직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교조에 있다"며 "6만명을 위해 5000만 국민 전체가 지키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자신들의 회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었으면서, 이번에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전국 650만여명 학생의 선생님이 보인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전교조 측의 신청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8일까지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뒤 이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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