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상대 민사소송 취하
상호비방 '점입가경'
2013-10-22 14:53:32 2013-10-22 14:57:1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바디프랜드가 22일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CJ오쇼핑의 동양매직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역시 취하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홈쇼핑 방송도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고객을 우롱하고 중소기업의 사정을 나몰라라하는 동양매직의 행태를 알렸다는 정도로 위안을 삼고 소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동양매직의 불공정행위 신고 건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양매직 역시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홈쇼핑 방송 가처분 신청 건은 이슈화 되지도 못한 채 기각처리 당한 가치 없는 소송이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바디프랜드가 패소 및 기각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다"면서 "사법제도를 악용해 비방 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론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 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해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면서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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