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신상털기 깊은 유감"
"헌법상 변호인 선임권·변론권 침해..법치주의 위협"
2013-10-21 16:33:33 2013-10-21 16:37: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란음모'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 대한 일부 보수 단체들의 집단 시위행위와 언론의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21일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회원 백여명이 이 의원과 연관된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며 "이들은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거나,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종북, 빨갱이 변호사 나와라', '빨갱이 이석기를 변호하려면 북한으로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오랫동안 사무실 앞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 매체는 담당 변호인들의 신상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행동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재판받는 사람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나 입장이 자신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변호인을 대상으로 집단시위 등을 하는 것은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체나 언론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다시 침해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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