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혐의 피소 박원순 시장 무혐의 처분
"암행 감찰단 운영 비위공무원 적발 위법 근거 없어"
2013-10-20 19:05:35 2013-10-20 19:08: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청 공무원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청 김 모 과장이 “박 시장이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공무원들을 불법감찰했다”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있고 금품수수행위 적발 등에 과정에서 기강감찰팀이 해당 공무원들을 불법 체포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기강감찰팀은 지난 4월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로했다.
 
이 과정에서 기강감찰팀이 강남구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왔던 것으로 알려지자 김 과장은 “암행감찰단(기강감찰팀)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공무원들을 감시했다”며 “이는 법률상 권한 없는 불법사찰”이라며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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