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팀장 보고 누락 진상조사 착수(종합)
2013-10-18 17:27:05 2013-10-18 17:30: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상부 보고를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55)은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윤 팀장에 대해 17일 18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16일 윤 지청장이 검찰청법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보고는 물론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지청장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역시 내부 보고와 상부 결제를 누락한 채 진행했다.
 
수사팀 지휘를 맡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등의 과정을 사후에 수사팀 소속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야 알았고, 이후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사팀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보고를 안할만한 이유가 없었다. 법무부와의 갈등도 아니다. 중앙지검 내부의 문제지 대검이나 법무부와의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측에서 국정원직원법에 대한 통보절차를 위반한 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문을 보내오자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을 17일 오후 10시쯤 석방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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