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EU에 타협안 제의
2013-10-18 08:43:11 2013-10-18 08:46:3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한발 양보한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종결’ 가능성이 커졌다.
 
17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한해 향후 5년간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유예하겠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EU는 삼성의 이 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을 일괄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삼성 제안에 대해 EU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특허 권리를 소송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정당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필수표준특허 남용은 방지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타협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손해배상청구나 방어 차원의 판매금지 소송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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