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보유 부동산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18개동이 미등기 상태며, 이들은 준공된지 평균 22년이나 경과했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된 강서공영차고지 건물(연면적 3676㎡)을 비롯해 신림6 배수지건물(연면적 438㎡), 남산 야외식물원 차고 등이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등기 건물 중에는 지난 1963년 중공돼 51년째 미등기상태인 건물도 있었다.
일반 건물의 경우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다.
함 의원은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서울시 소유건물이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정작 시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