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대법원 '19대총선 사범 10명' 선고기한 넘겨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8개월 초과..대법 "사안복잡해 시간 필요"
2013-10-14 15:16:02 2013-10-14 17:21: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늑장재판’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기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의당)은 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거법상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피고인이 1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5명이며,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건까지 합하면 총 16명에 달한다.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빼면 총 13명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선고가 법정기한인 3개월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사건이 있다”며 “법원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판결선고 지연으로 입법공백 발생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차 처장은 “입법공백이나 국민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9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계류 현황(2013.10.14. 현재/자료=서기호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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