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사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월~ 7월/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로 나타났다.
또 '자산 100억원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에는 2011년에 연 3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약 43개 업체 이상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위업체인 미즈사랑대부(일본계)의 연 평균 이자율(신용)은 41.4%, 11위 업체인 원캐싱대부(일본계)는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일본계)는 44.0%의 이자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합법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차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1년 시행령 개정 시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이전(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호준 의원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개정이나 신규대출을 통한 이자율 인하유도 등의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며 "고리를 통한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출 등이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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