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씨 폭행 소속사 대표 유죄확정..집행유예
2013-10-11 14:41:52 2013-10-11 14:45: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탤런트 故장자연씨(사진)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4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33)에 대해서도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이 게이바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장씨가 자신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장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협박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고, 유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 형을 감경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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