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임 전 비서관은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2008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인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 대화록 생산과 관련된 핵심인물이다.
조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만든 녹취파일과 직접 적은 메모를 바탕으로 대화록을 작성했고, 완성된 대화록을 이지원에 등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책자로 된 종이문서는 남기지 말라'는 지시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지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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