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그룹 횡령사건' 김원홍 前고문 구속기간 연장
2013-10-07 16:15:31 2013-10-07 16:19: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김 전 고문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고문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SK그룹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1년 중국과 대만 등지로 건너 간 뒤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대만정부로부터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김씨를 대만 타워위앤 공항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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