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사의 수입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과거 반환되지 않았던 최초년도 연회비도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반환토록 지도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당국의 지도에도 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5개사의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3억9000만원(14만8897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카드사 몫이었던 연회비에 대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 상계, 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한해 동안만 소멸되는 포인트는 1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10년에는 1223억원, 2011년 1092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됐으며, 지난해에도 미사용 포인트가 1283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사가 챙겨왔던 짭짤한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당국의 규제강화로 카드사가 지금까지 챙겨온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비자측면에서 이 같은 규제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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