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2013-10-02 15:50:06 2013-10-02 15:53:52
◇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와 사건 처리 청탁과 관련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6개월 가량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전씨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여)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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