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자본시장의 새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등 5개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졌고,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모두를 겸업 할수도 있게됐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고객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이르면 6월경 부터 가능하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 회사들은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투자 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도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2007년 7월에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안이 지난달 13일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빠듯한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일부규정이 미비돼 법시행 초기에 일선창구에서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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