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26일 대법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은행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그동안 키코 계약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사진=뉴스토마토)
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대법원이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날 키코상품에 대해 "환율상승시 손실 발생하나 보유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상 수출대금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환율이 올라도 키코 거래에서 보는 환차손을 수출대금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었다"며 "손실을 본 기업 상당수는 이익을 보려고 오버 헤지(필요 이상으로 헤지하는 것)를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개별 은행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패소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의 평균 30% 정도만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왔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은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38건 등 모두 273건이 계류 중이다. 이미 판결이 난 1심 판결 208건중 43건, 항소심 판결 78건 중 34건이 피해 중소기업의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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