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한 퀀텀에너지에 과징금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3개사도 제재
2013-09-25 21:22:08 2013-09-25 21:25:4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 622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 7월28일부터 2012년 6월2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소액 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가 총 4회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엔비제이홀딩스(구 신한창업투자)와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엔비제이홀딩스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69억8800만원을 과소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12개월 동안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내년 10월부터 오는 2016년 9월까지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 임원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지급보증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4개월 동안의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맥서러씨의 경우 타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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