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비위공증인의 퇴출'을 포함한 새로운 공증사무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증인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과 재인가를 해주지 않고,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은지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규임명·인가도 가능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변경으로 그동안 감사에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비대면 공증, 수수료할인 등 비위행위를 거듭하던 공증인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는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해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해 공증인이 채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증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이뤄지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은 올해 초부터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공증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법무부의 후속 조치"라면서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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