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 총장 감찰 대통령 지시 없었다. 장관 자체 결심"
안장근 법무부감찰관이 감찰 지휘..법무부장관에게 보고
2013-09-13 13:45:09 2013-09-13 13:49: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은 안장근 법무부감찰관이 맡았으며 법무부 감찰실이 채 총장 등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감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찰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장관은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 총장은 조선일보측이 정정보도 청구 수용을 거부하자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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