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안정행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설날, 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평균 휴일은 1.1일 증가한다.
당초 정부는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인건비 등이 상승한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수용했다.
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황 의원은 “올해 들어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문에 낀채 차량에 끌려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 3.0 구현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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