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실 수사 방해 통진당원 수사 서울남부지검 배당
2013-09-10 00:15:51 2013-09-10 00:19: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구속)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시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통진당원들에 대한 수사가 서울남부지법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통진당원 27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지검장 박청수)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이들의 위법행위가 지난 4일 구인영장 집행시 발생했고, 사건발생지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관할이 서울남부지검에 해당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국정원은 이들 통진당원 27명이 지난달 28일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27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5명을 우선 조사한 뒤 나머지 12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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