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비리' 장석효 도공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3-09-04 17:50:20 2013-09-04 17:53: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이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지낸 것을 비춰볼 때, 공사 수주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장 사장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입찰비리와 금품로비 수사과정에서 건설사들과 설계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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