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약가 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노바티스가 “약값을 내리도록 한 정부의 ‘약가 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한금액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 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 수준, 원고가 환자본인부담금을 자진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글리벡을 2003년부터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2003년 최초의 약가결정 당시 환자본인부담율이 30%여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자발적으로 약가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왔으나 이모씨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 173명이 2008년 6월 ‘신의료기술 조정기준’에 따라 글리벡의 상한 가격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바티스간 글리벡의 상한금액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으나 결렬되자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상한금액을 기존 2만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대로 결정하고 2009년 9월15일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대로 상한금액을 추가적으로 14% 인하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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