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결정 송부
2013-08-30 14:33:35 2013-08-30 14:39: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내란 음모·예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30일 오후2시쯤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결정돼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오늘 중 수원지검으로 보내져 다음주 중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에 대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발송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폐기된다.
 
한편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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