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치가 자국에 유리한 덤핑가격 산정을 금지한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ITC는 지난 1월23일 한국 가전업체의 덤핑으로 미국 가전업계가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각각 9.29%와 13.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에는 1.85%의 상계관세도 물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TC는 세탁기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표적덤핑' 방식과 '제로잉'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TO는 특정기간이나 장소에서 일시적·제한적으로 덤핑이 이뤄져 덤핑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적덤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제품별 덤핑률을 모두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마진을 '0'으로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삼성전자 등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했고, 산업부는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했다.
산업부는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조속히 철폐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영기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철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자주 일어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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