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주 한옥마을, 안산 댕이골 등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우수 외식업 지구'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선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외식산업진흥법은 '국산 우수식재료 40% 이상 사용', '매출액 40억 원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만 우수 외식업 지구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진입 문턱을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꿔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말 사육 농가 50가구, 말 50마리 이상 사육, 매출액 2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 말산업특구로 지정해왔는데 정부는 농가 수, 사육 두수, 매출액 등 지정요건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전주 한옥마을 홈페이지
정부는 또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가 금지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내년까지 한시허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 위에 이를 한시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나라 차원의 전력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농업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농업진흥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대상을 확대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농식품산업 현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존재하는 162개 규제사무 가운데 45%에 달하는 73건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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