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 1종수급권 분류
2013-08-27 14:58:37 2013-08-27 15:02:0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의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조정해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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