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외부광고 면적 확대
"광고 수익금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올해 안에 시행
2013-08-18 14:11:59 2013-08-18 14:14:53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택시차량의 외부 광고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고 수익금을 늘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택시차량 양 쪽 앞문에만 가로 100cm, 세로 20cm 면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허용하고 면적도 가로 200cm, 세로 50c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상업화 등을 막기 위해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이번에 서울시가 수용한 것. 시는 이 조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 대당 평균 36만원의 추가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를 강화한다. 주류·담배 광고, 선정적 광고나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병원 과대광고 등은 사전심의로 걸러진다.
 
아울러 현행 직접 수주 방식이 아닌 택시조합 차원의 광고대행사를 선정해 광고를 유치하게 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택시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처우개선기금을 마련해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이 증가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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