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연봉 3450만원→5500만원 상향조정"(1보) 공유하기 X 2013-08-13 17:00:01 ㅣ 2013-08-13 17:00:1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일 기획재정부 '2013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발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종합)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기업도 가정도 '절전'..예비전력 예상 밖 '안정' 긴급 수정 세법개정안..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윤곽 정부, 세부담 기준선 높인 세제 수정안 새누리에 전달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계층 상승' 10명 중 2명뿐…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준비는 끝났다"…경제 파급 효과만 '7.4조'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예의 주시…필요시 적기 대응" 트럼프, 29일 경주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미·미중 무역 합의 '주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