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11개 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운영하는 등 하도급거래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12일 "명절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적기에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본부와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전국 11곳에서 운영되며 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112개 대기업에도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하도급업체가 자금난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