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세제, 국회에 넘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줄여
2013-08-08 13:30:00 2013-08-08 13: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산세제 개편 등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부분은 제외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짧게 추진과제로 언급하긴 했지만, 입법안에는 담지 않았다.
 
8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방안과 관련해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적정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켰다.
 
다만 일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 부분을 정비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적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는 것을 연 6%에서 최대 60%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집을 파는 시점에서 일시에 세금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는, 이른바 세부감 '결집효과'를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낮아진 공제율은 1년간의 경과를 두고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세법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농민이나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년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위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투잡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다른 농지로 갈아타는 '농지대토'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도 줄이기로 했다.
 
공익사업용토지의 경우 현금보상 감면율은 20%에서 10%로, 채권보상 감면율은 만기에 따라 25~50%에서 15~25%로각각 인하하고,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의 경우에도 수용될 경우 30~50%의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됐던 것을 20~30%로 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역시 20% 감면율을 10%로 낮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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