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경찰관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숨졌으나 공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심준보)는 김모씨(54·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데, 고인이 사고 당시 항암 화학요법까지 시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숨진 시점에 기대 여명은 3개월여였고,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 점에 비춰 공무 수행중 입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임모 경관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골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임 경관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골정상 수술을 위해 잠시 항암치료를 중단한 사이에 순직했다.
유족인 김씨는 임 경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골정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내고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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