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소득공제율 차이가 체크카드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1년 5%포인트에 불과했던 소득공제율 격차가 내년에는 20%포인트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한 30%를 유지, 이로써 두 카드간 공제율 격차는 20%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급액 차이도 커진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는 7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 보다 3배 이상 많은 22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지난 2011년 신용카드 공제율은 20%로 체크카드(25%)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하면서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 더 낮추면서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더 크게 벌어졌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유지 혹은 샹향조정하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이어 축소하는 정책 방안이 체크카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당시 전체카드 대비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은 7.3%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 현재 15%에 달한다.
특히 건전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체크카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 혜택이 점차 축소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차이가 체크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동원해 체크카드의 소비문화 구조로 유인하고 있다"며 "점차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크카드로 이동하는 고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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