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거래소는
예당(049000)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예당컴퍼니는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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