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제공=법무부)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가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나섰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서울시·학계 전문가와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정, 이를 만화로 설명한 책자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종료·기간 연장,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 숙지함으로써 임차인이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시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해 약정하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 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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